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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소득,배우자,나이)

by 고은미소 2024. 12. 3.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고 ③ 생계를 같이(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단 생계요건은 실무적으로 생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무시해도 좋습니다.

 

부양가족이란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단,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은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피부양자’와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가족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그 기준을 통과한 가족을 말하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

과세표준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1인당 150만 원
• 직계존속: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자녀 ·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은 20세 이하)
•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 50만 원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 한부모공제 : 100만 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1.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나이요건 자세히 보기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 중에 만 21세가 된 경우에는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자세히 보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동거요건 자세히 보기


① 배우자ㆍ자녀(입양자) : 동거여부 상관없이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② 부모님 :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따로 사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즉,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③ 형제자매 :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ㆍ취학ㆍ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 하였지만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일시적으로(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옮겼지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 보태 주면서 실질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 형제자매를 실질 부양하고는 있으나 결혼으로 분가하였다면 일시퇴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용 예시
▶만 58세인 아버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 불가


▶만 58세이며 소득이 없는 장애인 아버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므로 등록 가능


만 62세이며 일은 하지 않으시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5,000만원인 어머니: 사업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이므로 등록 불가


만 62세이며 소득이 없는 어머니(형이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함): 요건은 충족하지만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불가


맞벌이를 하며 연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등록 불가


소득이 없으며 올해 1월 2일자로 만 21세가 된 자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일수가 하루 이상이므로 등록 가능


사업으로 연 2,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장애인 형: 장애인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등록 불가


소득이 없는 만 35세 처남: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등록 불가


소득이 없는 만 35세 장애인 처남(동거 중):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고 소득과 동거 요건을 충족하므로 등록 가능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

항목 공제
금액
공제요건
소득 나이 생계
본인 1인당 150만원 - -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따로 살아도 공제
부 양 가 족 부모님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만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따로 살아도 공제
자녀ㆍ입양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만20세 이하 따로 살아도 공제
장애인자녀의
장애인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따로 살아도 공제
형제자매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만60세 이상
또는 만20세 이하
취학, 질병요양, 근무ㆍ사업상
일시퇴거해도 공제
수급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일시퇴거해도 공제
위탁아동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만18세 이하
(2020년 귀속부터는
만20세 이하)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관계없이 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적용순서

 

①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인정(예, 맞벌이부부의 자녀 기본공제는 신청하는 부모가 공제)


② 2 이상이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했거나(이중공제),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법정 판정기준(예, 형과 동생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각각 받거나, 자녀 기본공제를 부모가 각각 하는 경우 등)


-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부양가족 우선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거주자 우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공제 요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추가공제란 부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에 해당할 경우 추가해 더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돼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고, 차남이 추가공제를 받고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43년생이며 소득이 없으시고, 중증환자로 인해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다면 부모님 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장애인공제 200만원=450만원이 인적공제액이 됩니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인공호흡기 환자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의 표에 해당된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은 1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 (52.12.31. 이전 출생)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원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근로소득만 있다면 약 4,14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or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인 자녀(직계비속, 입양자)있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100만원을 공제받을수 있으며, 3명이상이라면 연{100만원 + (자녀수 -2인) x 200만원} 의 서식에 따라 3명인 300만원, 4명은 500만원, 5명은 700만원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자녀는 20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자녀인 경우 나이제한 없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음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함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더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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