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연말정산은 내가 번 소득과 지출 금액을 비교해 덜 내거나 더 낸 세금을 계산하는 날이다. 마치 한 번에 걷은 모임비를 모임이 끝나고 한 번 더 정산하는 것처럼 내 소득과 지출에 맞지 않게 훨씬 많이 걷었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것이다.
귀찮다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놓칠 뿐. 국세청에서는 매달 급여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걷는데, 이 소득세는 개인의 세세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부과된다.
이런 이유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공제할 부분은 공제하고 초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매년 1월이 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13월의 월급'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에 대해 미리 알아본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한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년도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하는 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MY홈택스를 클릭한 후, 로그인을 한다.
2.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3. 해당년도(작년)와 근무한 달을 체크하고 공제 받는 항목 별로 '돋보기'모양을 클릭한다.
4.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른 후에 새로 뜬 창의 내려받기를 클릭한다.
5. 출력해서 서류를 취합한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방법은 2가지가 있다.
1) 홈택스에서 미리 환급금 조회를 한 후,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무업무별서비스'에 모의계산으로 들어간다.
노란색으로 표시 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누르고, 작년에 대한 소득공제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를 선택한다. (2025년이면 2024년을 선택)
총급여인 연봉을 입력하면 자동계산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간 지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을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할 수 있다.
또 기부의사·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접속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계산 가능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하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금액 수정하면 예상 납부 세액 계산 가능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
·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을 한눈에 확인
· 공제 항목별로 전세팁과 과다공제 유의사항 등 제공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위 화면을 본적이 없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2024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서류를 제출하라고 공지사항이 뜨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 위 순서대로 하면 미리 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방법 1. [2023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에서 작년 원천징수 소득을 불러온 후, 올해 연봉으로 수정한다.
방법 2.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조회한다.
2024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3분기까지는 자료 불러오기가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만 있기 때문에 10~12월 사용액은 예상치로 입력을 해야한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기준은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자는 3백만원, 7천~1억2천만원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1억원 연소득 근로자는 2500만원 이상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 직불 및 현금영수증은 30%다. 가급적이면 체크, 직불,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자.
2. 세액공제 화면 입력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계좌, 자녀, 교육비, 기부금, 월세등이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노동조합비 3가지가 추가되었다.
연금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한도는 전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되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자가 900만원 납입시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는 780만원을 입금해서 120만원 추가납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예정이다.
3. 202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요약본 확인
마지막 단계인 요약본을 보면 내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추가 납부 해야되는지 미리 알 수 있다. 아직 12월이 시간이 남아 있으니 환급받기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굳이 필요없는 물건을 사는 등의 방법은 좋지 않다.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늘어났으니 노후대비도 할 겸 입금액을 한도까지 늘리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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