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육아휴직 급여 계산법,2024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1. 육아휴직 개요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직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중 아이가 생기면 육아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1년 이내여야 하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하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2. 육아휴직 신청 조건 충족
- 임신중이거나 만 8세이하 또는 초등 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 육아 휴직 시작 기준, 자녀가 만 8세이하, 혹은 초등 학교 2학년 이하, 육아 휴직 사용도중 자녀가 3학년이 되어도 나머지 기간 사용 가능하다.
※ 근속 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음. 사업주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받았다면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 단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미만일 경우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다.
3. 육아휴직의 기간 및 분할 사용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 1년 사용 가능. 엄마, 아빠의 육아 휴직을 합치면 한자녀당 총 2년 휴직 보장.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각 자녀에 대한 부모가 각 1년의 자녀 수만큼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4제1항)
4. 육아휴직기간 중 4대 보험처리
종류 | 처리 |
고용, 산재 보험 | · 대표는 근로자 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 복지 공단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해야 함 · 육아 휴직 기간에는 급여 지급이 불가하므로 고용 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도 부과안됨 |
건강 보험 | · 대표자는 근로자 육아 휴직 후 14일 이내 건강 보험 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해야 함 이 경우 육아 휴직 기간 내 월 보험료가 부과 되지 않고 유예해지 시 일괄부과 · 육아 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를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 보수 월 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 일괄 부과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가능성 있음 ※ (2023년 직장가입자 기준) 보수 월 보험료 최저액(19,780원) + 장기 요양 보험료 최저액(2,520원) = 총 22,300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11,150원씩 부담) |
국민 연금 | · 노사 협의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① 별도신고 없이 육아 휴직 전 납입하던 연금 보험 그대로 납입 ② 대표가 국민 연금 공단에 ‘국민 연금 납부예외 신고’ · 납부 예외 기간: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 기간 줄어듦 · 납부 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 연금 보험료 정기 결정 통지 전 소득 총액 신고서 제출 |
5. 육아휴직 후 복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6.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급여 계산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한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한다.
한 부모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육아지원 제도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해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 지원하고 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급받게 된다.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①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②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2024년 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 1월부터 아빠와 엄마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900만원 받게 된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3개월이다.
매달 주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높였다. 가령 통상임금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250만원씩 500만원, 6개월째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6개월간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3900만원이다.‘6+6 부모 육아 휴직제’가 끝난 뒤인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올해 7월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한 부모의 경우는 ‘6+6 부모 육아 휴직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시작 첫 달을 기점으로 6개월간 적용된다. 즉 제도가 시행되는 2024년 1월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6개월이 넘으면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이 육아휴직 첫 6개월 기간 이내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육아휴직 사용 6개월째라면 육아휴직급여 6개월 상한액인 최대 450만원을 부모가 모두 받을 수 있다.
(1) 재.개정 이유
○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2) 제.개정 내용
○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
○ 특례 적용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식,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통상임금 80% → 100%)
○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확대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5단계를 거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에게 요청(휴직시작 예일 30일 전까지 신청)
-사업주는 서류를 확인하여 육아휴직을 근로자에게 부여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육아휴직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서류와 조건 확인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이처럼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한달 전까지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바란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바란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양식
· 육아휴직확인서 양식(사업주가 제출,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한다.
단, 육아휴직 종료일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꼭 기간안에 신청하길 바란다.
1. 육아휴직 급여 오프라인 신청방법
먼저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고 이를 허락받아야 한다. 만약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락해주어야 한다. 물론, 육아휴직 복직 후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오프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구비서류를 챙겨서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의 거주지나 일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물론,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2.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신청은 우선적으로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이 맞다고 확인하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이제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직접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주면 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후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가면 된다.
※ 참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우측에 보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도 있으니 미리 계산을 해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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