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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수급자격)

by 고은미소 2024. 2. 22.

일용직 자영업자 2024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수급자격)

갑작스럽게 한순간 직장을 잃어도, 힘들어할 겨를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생계부터 해결해야 할 터. 실업급여는 이처럼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한다는 취지다. 

 

실업급여는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를 통칭하는 용어다. 보통 실업급여로 알고 있는데 법적 용어는 구직급여가 맞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직일(실업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 : 24개월 간 9개월
-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 : 24개월간 12개월
-수습기간 3개월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해당하나, 이전 18개월동안 근로기간이 총 180일이 넘어간다면 해당됨
-수습기간 6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필요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한다.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일정 기간을 주기로 급여를 지급받는다.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9개월) 동안 약 1,78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지체 없이 실업신고 후 지급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조건을 제대로 알아둔다면, 재취업을 위한 활동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을 확인하길 바란다.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구직급여 :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에 해당된다.
취업촉진수당 :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한다.(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상병급여 : 실업신고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 몸이 아파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 우
연장급여 :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조건

 

취업촉진수당은 구직자가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그중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한 구직자를 위해 마련됐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 지급한다.

 

즉, 조기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의 나머지 1/2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다. 실직한 이전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구직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직업훈련을 받거나, 경제 사정,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연장급여나 상병급여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원 자격과 대상이 정해져있어,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된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된다. 2023년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한액은 1일당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일당 61,56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삭감된다.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이직일 현재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상이하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①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하다. (2019. 07. 16일 이후 수급신청자부터 적용된다.)

 

②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한다.

 

③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고 질병이나 소득 적자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동산임대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

 

자영업자라도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된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갖춘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법인사업장은 대표이사)

-사업주 1인 기업도 가입이 가능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하다.

 

 

등급별 보험료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등급 기준보수 월보험료
(2.25%)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방식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구분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과 구비 서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된다. 만약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참고 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한다. 그 이유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서류는 모두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 후에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 근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하기 바란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1. 실직
2. 근무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3.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수급자격신청서 제출(온라인, 고용센터 방문 중 선택)
6. 고용센터 방문
7.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인터넷)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취업상담
8.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이직자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에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수급자격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인터넷으로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시에도 추후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하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구비서류

 

1. 이직 확인서: 퇴직 사유, 퇴직일, 퇴직금 급여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가입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

3.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실업 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급여통장 사본

5. 기타 서류로 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절차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 중 질병 등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게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된다.

 

[실업급여 신규신청 오전/오후 2부제]

출생 월 방문 요일 방문 시간
1, 2, 3 월, 수, 금 오전 (09:00 ~ 13:00)
4, 5, 6 월, 수, 금 오후 (13:00 ~ 17:00)
7, 8, 9 화, 목, 금 오전 (09:00 ~ 13:00)
10, 11, 12 화, 목, 금 오후 (13:00 ~ 17:00)

 

2024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변경사항

 

개정된 2024년 실업급여 조건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장기 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만 하면 된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일반 봉급과 달리 연봉이 높다고 해서 기존과 같은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소득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으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최대 6만6000원으로 하한액의 경우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하한액의 경우 8시간 이상 근무 시 6만1,568원, 7시간 이상은 5만3,872원, 6시간 이상은 4만6,176원, 5시간 이상은 3만8,430원, 4시간 이하는 3만 784원 이다.

 

얼마전 2024년 최저시급도 결정됐는데 2023년 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이에 따른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해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적용된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법적 하한액 : 60,120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실업급여 계산법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된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하다. 연령 적용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적용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즉,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보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별도 문의가 가능하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최초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평균 28일을 주기로 구직 활동한 증빙 자료와 함께 실업 신고를 해야한다. 구직 활동 내역을 인정받으면, 보통 신청 다음날 급여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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