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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 차리는 방법,설 차례상 차림그림

by 고은미소 2023. 1. 22.

설날 차례상 차리는 방법,설 차례상 차림그림/설 차례지내는 순서

설날 차례상 차리는 방법 차림그림

설날 차례상 차리는 방법

설’은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다.설날이란 음력 정월 초하룻날, 즉 음력 1월 1일을 말하며,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아침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설날 아침밥을 먹기 전에 떡국으로 설 차례를 지낸다. 

전통적으로 설날 차례상차리기와 세배 손님 접대를 위해 떡국, 세주, 족편, 각종 전유어, 각종 과정류, 식혜, 수정과, 햇김치 등 다양한 음식종류를 준비한다. 설날의 대표 음식은 떡국이다. 떡국 한 그릇을 더 먹었다는 말이 설을 쇠고 나이 한 살을 더 먹었다는 다른 의미이기도 하다. 


설날 차례상 차리는 방법과 음식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설날 차례 지내는 방법과 순서 등을 알아본다.

 

 

설날 차례 지내는 시간

 

원래 제사는 자시(子時, 밤 11시∼새벽 1시)에 지내고, 차례는 낮에 지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편의상 제사시간을 앞당겨 저녁 8∼10시 사이에 지내는 경우가 많고, 차례는 주로 명절날 아침에 지낸다. 

 

차례상 음식종류

차례상 음식종류는 과일, 포(脯), 해(醢), 소채(蔬菜), 육(肉), 어(魚), 적(炙), 갱(羹), 반(飯), 면(麵), 병(餠), 그리고 술이 기본이다.

 

① 과(果) : 나무 열매인 생과(生果)와 약과, 산자등 조과(造菓)로 그 종류는 짝수로 한다.

 

棗(조:대추), 栗(율:밤), 柿(시:감), 梨(이:배)등 4가지 생과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 생과만이 제사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거나 새로운 것들은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없다. 새로운 음식이 있을 때 어른께 먼저 드리고 먹는 일상의 풍습을 참고한다면 제사상에 새로운 음식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② 포(脯) : 어류나 육류를 말린 것이다.

 

③ 해(醢) : 생선이나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만든 음식으로 젓갈을 말한다. 과일, 포와 함께 제사 음식의 기본이었으나 지금은 과일과 포만을 기본으로 하고 해는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④ 육(肉) : 고기를 재료로 해서 만든 음식으로 불에 직접 굽거나 기름에 지진다.

 

⑤ 어(魚) : 생선을 재료로 해서 만든 음식으로 밀가루를 입혀 기름에 지진다.

 

⑥ 적(炙) : 육류나 간, 허파 등 내장을 불에 구운 것으로 초헌, 아헌, 종헌 때 함께 올린다. 따라서 單獻으로 끝나는 참례 때에는 생략된다.

 

⑦ 갱(羹) : 국을 말하는 것으로 생선이나 고기, 혹은 채소 등을 넣어 끓인다.

 

⑧ 탕(湯) : 갱에서 건더기를 건져서 따로 담고 이를 탕이라 하여 그 국물인 갱과 구분한다.《사례편람》이나 《상례비요》는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알려진 예서인데 이들 예서에는 탕이 없고 이율곡의《제의초》에는 탕이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제수로서 탕(湯)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⑨ 반(飯), 병(餠), 면(麵) : 곡식을 가공한 음식으로 밥, 떡, 국수이다.

 

⑩ 제주(祭酒) : 곡물로 빚은 술을 쓴다.

 

 

설날 차례상 차리는 방법(차림그림)

 

 

설날 차례상 차리는 방법 차림그림

 

차례상을 차리는 방법은 지방마다 달라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차례상을 차리는 원칙은 거의 동일하다.

 

차례상은 신위가 있는 쪽을 북쪽으로 본다. 제주(제사의 주장이 되는 상제)가 있는 쪽이 남쪽이고, 제주가 바라볼 때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되는 것이다. 차례상은 보통 5열로 차린다. 병풍에서 가까운 쪽을 1열로, 멀어질수록 차례대로 2열, 3열 등으로 본다.

 

1열

신위가 있는 쪽을 1열로 두고 시접(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 대접 또는 접시), 술잔을 올리고 설 차례상에는 밥 대신 떡국을 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정면을 기준으로 떡국은 오른쪽에, 술잔은 왼쪽에 두고 시접은 중간에 올린다.

 

차례상 차림그림

2열
어동육서 :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 두동미서 : 생선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에 맞추어 육전과 생선을 올린다.
 

차례상 차림그림

3열
탕류를 올리는 3열은 어탕(생선탕), 소탕(채소탕), 육탕(고기탕) 세 종류의 탕을 올리는 게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생략해도 좋다.
 

차례상 차림그림

4열
좌포우혜 : 포(문어, 명태, 오징어 등)를 왼편에 두고 식혜를 오른편에 놓습니다. 삼색 나물은 포와 식혜 중간에 올리면 된다.
 

차례상 차림그림

5열
조율이시 : 대추, 밤, 배, 감 / 홍동백서 : 붉은 과일은 동쪽, 흰색 과일은 서쪽 순서에 맞추어 과일을 올린다.
이때 사과나 배는 위아래만 잘라 올리고, 밤은 껍질을 벗겨 놓습니다.

 

차례상 차릴 때 주의할 점

 

상차림에 있어서 주의할 점 5가지가 있다.

~치 자로 끝나는 생선 No! : 예로부터 삼치나 갈치, 꽁치 등 끝에 ‘치’자가 들어간 생선은 흔하다 하여,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다.

 

털이 있는 과일 No! : 과일 중 복숭아와 같이 털이 있는 과일은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다. 조상들은 복숭아가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어, 차례상에는 쓰지 않았다.

 

향신료는 No! : 차례 음식에는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고춧가루나 마늘은 귀신을 쫓는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이다.

 

짝수가 아닌 홀수로! : 짝수는 양을 의미하고 홀수는 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음식을 올릴때는 홀수의 개수로 올려야 한다.

 

제사를 지낼 때는 붉은 팥 시루떡을 쓰지만, 차례상에는 붉은 팥 대신 흰 고물의 떡을 사용해야 한다.

 

 

설 차례지내는 순서

첫 번째는 ‘강신’으로 제주가 향을 피운다. 집사가 잔에 술을 부어주면, 제주가 모삿그릇에 3번 나누어 붓고 두 번 절한다. 신주를 모실 경우, 혹은 묘지에서는 아래 참신을 먼저 하고 강신한다. 묘지에서는 모삿그릇 대신 땅에 뿌려도 무방하다

 

두 번째는 ‘참신’으로 기제사와 같다. 일동이 모두 두 번 절한다.

 

세 번째는 ‘헌주’로 술을 제주가 올린다. 기제사와 달리 제주가 직접 상 위에 잔에 바로 술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네 번째는 ‘삽시정저’로 떡국 혹은 송편에 수저, 시접에 젓가락을 정돈한다.

 

다섯 번째는 ‘시립’으로 일동이 잠시 동안 공손히 서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사신’으로 수저를 거둔다. 뚜껑이 있다면 덮는다. 일동이 2번 절한다. 그리고 지방과 축문을 불사르고, 신주를 썼다면 다시 모신다.

 

일곱 번째는 ‘철상, 음복’으로 기제사와 같다. 상을 치우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지방 쓰는 법

지방’은 폭 6cm 정도, 길이 22cm 정도가 적당하며 한지(백지)를 사용한다. 고위(아버지)를 왼쪽, 비위(어머니)를 오른쪽에 쓰며, 한 분만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중앙에 쓴다.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적은 후 마지막에 신위라고 적는다.

 

 

현(顯)은 존경의 의미로 지방의 첫 글자로 붙는데 아랫사람한테는 쓰지 않는다. 고(考)는 돌아가신 아버지, 비(妣)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의미하며, 할아버지/할머니의 경우 조고/조비, 그 위로 올라갈수록 증조, 고조식으로 칭호가 붙게 된다.

 

학생(學生)은 특별한 관직이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관직에 있던 경우는 관직명을 적을 수 있다. 학생 대신 처사(處士)라고도 쓰며, 18세 미만에 죽은 자는 수재(秀才)나 수사(秀士)라고 쓴다.

 

 

부군(府君)은 자신의 윗사람인 경우에 사용하며 아랫사람한테는 직접 이름을 쓴다.

 

여성 쪽은 유인(孺人)이라 쓰고 본관 성씨를 이어 쓰는데 사실 유인(孺人)은 조선시절 외명부의 종9품에 해당하는 명칭이었지만 그냥 벼슬없는 사람들도 함께 사용하는 단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학생부군신위'는 영화 제목으로도 쓰인 적도 있는데, 벼슬하지 못한 보통의 남성을 의미한다.

 

학생이나 부군이 관직 안한 사람이 대상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만일 대상이 사무관(5급) 이상 직급의 공직생활을 한 적이 있을 경우, '학생부군신위'가 아닌 '(직급명) 부군신위'를 쓸 수 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면 '관(官)'(관료)이라 부를 수 있는, 조선시대로 치면 과거(대과) 급제 이후에 해당하는 직급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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