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원생활정보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신청자격 조건

by 고은미소 2024. 2. 24.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신청자격 조건,귀농 교육 100시간

귀농 정착지원금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신청자격 조건

해마다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아무래도 도시생활에 대한 피곤함과 회의감으로 인해서 귀농을 하거나, 또는 건강이 나빠져서 회복을 위한 이유로 귀농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귀농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아무렇게나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농 정착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제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이다.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대상자, 자격조건, 지원대상, 지원금 및 지원형대, 신청시기 및 접수처, 구비서류 등으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우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에 대해 짚어보자.

우선 귀농 정착지원금은 대부분 저리 대출상품이다. 주로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유리온실 설치, 농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5~2%대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대출상품인 만큼 담보 등을 은행에 제공해야 하고, 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많게는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귀농인들이 이 대출을 무상지원금으로 잘못 알고 있다. 물론 일부 금액은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초보 귀농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지원 정책인 것이다. 마을에 정착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 농기계나 시설에 대한 투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빈집 수리비, 이사비,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같은 무상지원금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무상지원금을 귀농했다고 모두에게 주지는 않는다.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항목을 지원해준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실제 귀농해 지원을 받으려면 예산이 없거나 순번이 밀려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연령대 별로 지원가능한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농업으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영농경력이 적다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하 후계농육성자금)과 청년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하 청년후계농육성자금)을 살펴보자. 이 자금은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융자사업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영농 창업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자격조건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연령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로 예비농업인까지 포함한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사업체 경영자 또는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근로자는 제외가 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며 1년차(100만원), 2년차(90만원), 3년차(80만원)이다. 지급기간은 최대 3년이며 최초 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이 상이하다.

지원금은 생각하는 것 만큼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신용·체크카드 형식으로 바우처가 지급되니 착오없길 바라며,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가 제한된다.

또한, 농업경영체 (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이며, 법인 공동대표일 경우 각각 지급이 된다.

 

 

기타 혜택

-청년후계농에게는 별도의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대상에 바로 편입하여 농지은행사업 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이 지원된다

 

-청년후계농이 희망하는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발 시 우대된다

​-청년후계농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시 보증비율이 우대되며, 보증심사가 간소화 된다

-​청년후계농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 품질 제고 및 유통·가공 등 경영다각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펀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간자본의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귀농 정착지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 자격조건

 

후계농육성자금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실적도 필요하다.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과 관련한 대학 학과를 나왔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금 지원 내용

 

두 자금 모두 대출한도·상환기간이 확대되고 금리는 낮아졌다. 대출한도는 1세대당 최대 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원 늘었다. 다만 개인 신용도나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15년이었던 상환기간은 5년 거치 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모두 25년으로 확대됐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하면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내린 연 1.5%를 적용받는다. 변동금리는 6개월마다 고시 금리에 따라 변하며 2월 기준 연 2.19%다. 자금 신청자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

 

농지 구입·임차, 하우스·온실·축사 등 설치·임차, 과수원·버섯재배사·관수 등 영농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쓸 수 있다. 농기계,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쓰는 것도 가능하다. 누리집 개발 등 정보화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도 이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귀농 정착 창업지원금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사람(이하 “귀농인”이라 함)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함)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은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청 자격조건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나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재촌 비농민이다. 다만 주택구입자금은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재촌 비농민은 이미 농촌에 거주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주 기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음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세대주

거주 기간

농촌지역에 전입하기 직전 최소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함

귀농인에 준하는 사람(농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농촌지역에 주민등록한지 1년 이상

귀농교육 이수 실적

귀농학교 교육 100시간 이상 귀농 관련 교육 이수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

비농업 기간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다른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

 

귀농 정착지원금

 

농업창업 귀농지원금 지원 내용

 

귀농 지원금을 간략히 요약하면 최대 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며 이자 지원해서 연 1.5% 만 부담하고,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귀농인은 농지 구입, 스마트팜 설치, 묘목 구입, 공기계 구입,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축사 신축 또는 구입 등등 농업 종사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비로 지출 가능하다. 농업에 필요한 것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주책 구입, 신축, 증개축 등 주택 마련 자금 7,500만원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 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적을 수 있음. 
* 55세 이하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

대부분 지원되지만 담보와 신용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지원 여부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청방법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귀농인 및 귀촌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접수기간을 확인 후 해당 기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2면).

 

신청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등)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는 지원 자격에서 완화된 기준이 많다. 만약 자금 지원 없이 영농을 이미 시작했더라도 영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았으면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자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1개월 동안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여야 한다. 또 2주택 이하 소유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외의 지원사업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다.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농촌의 오래된 가옥이나 빈집의 수리 혹은 임대주택의 수리를 위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 귀농인 농업인턴 사업

귀농인들이 농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귀농인은 15세부터 55세 이하인 사람 중 귀농을 계획하거나 귀농 후 3년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도농가는 전업농가나 신지식농업인으로 인정받은 농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인턴 업무는 주 40시간으로 진행된다.

3. 농가주택 신축 건축설계비 감면 제도

귀농인들이 부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설계비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4. 기타 지원사업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지원사업들도 진행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찾아보길 바란다.

 

 

귀농 귀촌 정착 지원금 각 시도별 정리(이전 자료이니 참고바란다.)

<경기도>
연천 1.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100만원
2. 주택신축비 지원 : 가구당 1,000만원(연 200만원)
3. 단독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100만원
4. 집들이 지원 : 가구당 30만원
5. 정착장려금 지원 : 가구당 500만원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 후 250만원씩)
6. 농기계임대료 지원 : 가구당 300만원(연 100만원)
포천 1. 귀농 정착지원 : 가구당  1,000만원
2. 귀농가 보행관리기 지원 : 가구당 150만원
3. 귀농귀촌 집들이 지원 : 가구당 50만원
<강원도>
원주 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200만원
홍천 1. 귀농인 비닐하우스 지원
 ※ 단동 330㎡ 기준 : 650만원의 50%
 ※ 단동 165㎡ 기준 : 325만원의 50%
2. 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3. 신규영농정착지원 : 가구당 50만원
4. 주택신축설계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횡성 1.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
2. 경운대행 임작업
3. 상수도요금 50% 감면
영월 1.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 가구당 600만원
2. 주택 정비 비용 지원 : 가구당 50만원
3. 전입학생 주택마련 준비금 지원
 (대학생 : 50만원/년, 고등학생 : 60만원/년)
화천 1. 귀농인 비가림하우스(330㎡) 지원 : 375만원
양양 1.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 가구당 450만원
2. 귀농귀촌 마을 기반조성 지원
<충청북도>
충주 1.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100만원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제천 1. 귀농인 소형농기계지원 : 가구당 210만원
2. 영농정착기반조성사업 : 가구당 35만원
3.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청원 1. 귀농인 소형농기계지원 : 가구당 250만원 
보은 1. 정착자금 지원 : 가구당 300~500만원 (차등지원)
2.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 가구당 500만원
3. 생활자재구입 지원 : 가구당 20만원
4. 귀농인 후견인제(멘토) : 가구당 150만원/3개월
옥천 1. 빈집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농지․주택구입세제지원 : 가구당 300만원
3. 농기계 구입 지원 : 가구당 100~150만원
증평 1. 정착장려금 지원 : 가구당 300만원
괴산 1. 빈집수리비 : 가구당 200만원
음성 1.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단양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200만원
2.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가구당 120만원
3. 전기, 수도, 인터넷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충청남도>
금산 1. 초보귀농인 소규모 실습지원 : 가구당 756만원
부여 1. 귀농인 주택시설개선 : 가구당 350만원
서천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400만원
청양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지역공동체 형성 : 가구당 50만원
3.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 가구당 5,000천원 지원
 ※ 소형농기계 위주 지원
홍성 1.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집들이보상 : 가구당 20만원
3.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예산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소규모농기계지원 : 가구당 100만원
태안 1. 귀농인 집들이보상 : 가구당 50만원
 <전라북도>
군산 1. 귀농귀촌 농지 임차료 지원 : 가구당 250만원
2. 귀농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익산 1.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생산기반 지원 : 가구당 500만원
3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
정읍 1. 귀농인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2.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3.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가구당 200만원
4. 귀농귀촌 주민공동체 한마당 행사 지원 : 50만원
남원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이사비지원 : 가구당 100만원
김제 1. 농가주택수리비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영농정착지원사업 : 가구당 250만원
완주 1. 귀농인 주택신축,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농지매입 (임차)지원 : 가구당 250만원
3.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4. 귀농․귀촌인 출산 장려금 지원 : 120만원(울째이상)
5. 귀농․귀촌인 자녀학자금 지원 : 50만원~200만원
6. 귀농․귀촌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 960만원
진안 1. 체재형 가족농원 :  거주지 임대(1~2년)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500만원
무주 1.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집들이지원 : 가구당 50만원
장수 1. 농촌주택수리비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의집 운영 : 최대6개월
임실 1.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 가구당 2,000만원
2. 귀농․귀촌인 주택 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순창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이사비 지원 : 가구당 100만원
3. 집들이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4. 소득사업비 지원 : 2,000만원의 50%
고창 1.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 가족 1인당 1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2. 귀농인 농지구입자금 지원 : 가구당 5,000만원
 ※ 이율 2%,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3.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 500만원
4. 귀농인 집들이 비용 지원 : 가구당 50만원
부안 1. 빈집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2. 중소형농기계구입비 : 가구당 250만원
<전라남도>
여수 1. 귀농인 정착금 1년간 지원 : 가구당 360만원(월30만원)
2.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순천 1. 빈집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2. 집들이비 : 가구당 50만원
3. 귀농인 우수 창업농 육성 : 가구당 2,000만원의 70%
4. 자녀학자금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나주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정착지원 : 가구당 2,000만원의 50%
광양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담양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시설원예임차료지원 : 가구당 150만원
곡성 1. 영농지원사업비 : 가구당 2,000만원의 50%
구례 1. 빈집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농업시설 지원 : 가구당 300만원
3. 이웃주민 초청행사 : 가구당 50만원
보성 1.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 정착 장려금 1년간 (월20만~50만원) 지원
장흥 1. 귀농인 창업자금 : 2,000만원의 50% 보조
2.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강진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정착금 지원 : 가구당 4,000만원의 50%
3. 도농 의형제 맺기 운영,
4. 귀농인 농업전문지 무료 구독 지원
5. 강진의료원 의료비 50% 할인(간단한 진료)
해남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정착지원 : 가구당 2,000만원
3. 한옥신축비 지원(연 2%, 3년거치 7년상환)
  ※ 보조 4,000만, 융자 4,000만원    
영암 1. 귀농인 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정착금 3년간(월 20만~40만원) 지원
무안 1. 정착지원사업 : 가구당 100만원
2.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3. 집들이비지원 : 가구당 30만원
함평 1. 귀농정착 지원 : 가구당 2,000만원의 50%
2.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영광 1. 농가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창업지원 : 가구당 2,000만원의 50%
3.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 가구당 500만원
4. 농기계임대료 감면 : 농기계임대료 50%
5. 건축설계비 감면 : 건축설계비 50%(신고건축)
장성 1. 귀농인 정착자금 : 가구당 2,000만원의 50%
2. 농가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3. 귀농인 집들이비용 : 가구당 30만원
완도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정착장려금 : 가구당 300만원
진도 1. 영농자재 지원사업 : 가구당 200백원
2. 정착자금 지원사업 : 가구당 450만원
3.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4. 이시비용 지원사업 : 가구당 100만원
신안 1. 빈집 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집들이비 지원 : 가구당 50만
3. 정착 장려금 : 가구당 300만원, 최고 600만원
<경상북도>
포 항 1. 귀농인 정착금 지원 : 가구당  500만원  
경주 1.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 가구당 400만원
안동 1. 귀농인 정착지원 : 가구당 400만원
구미 1. 귀농인 정착지원 : 가구당 400만원
2. 가구당 10백~50백만원 범위내 대출
※ 시설자금:연리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연리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영주 1. 귀농인 학자금 지원 : 가구당 100만원
2. 귀농인 주택수리비 :  가구당 300만원
3. 귀농인 정착지원 : 가구당 500만원
영천 1. 귀농인 영농정착 : 가구당  400만원
2. 세제지원 : 가구당 200만원
3. 이사비용 : 가구당 100만원
4. 귀농정착장려금 지원 : 가구당 480만원
상주 1. 정착지원 : 가구당 5백만원
2. 귀농인 주택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3.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 가구당 40만원
4. 소규모전원마을 입주민초청행사 : 100만원
5. 농기계 대여료 및 귀농귀촌인 설계비 50% 감면  
6. 인구증가 시책 지원 : 1인×20만원
문경 1. 귀농인 마을주민 초청행사 : 가구당 50만원
2. 귀농인 주택수리비 및 귀농인 소득지원 사업 : 가구당 각 400만원
3. 귀농인 자녀 대학교 학자금 : 100만원
4. 귀농인의 집 임대료 지원 : 가구당 150만원
5. 빈집 수리비 : 가구당 500만원
군위
 
1. 귀농인 귀농정착지원 : 가구당  400만원
2. 농가주택 수리비 : 가구당 300만원
3. 농지구입 세금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의성 1. 빈집수리비 지원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정착지원 : 가구당 400만원
3.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20 ~ 60만원
4. 집들이비용 지원 : 가구당 30만원 지원
청송 1. 귀농인 영농정착금지원 : 가구당  최대 500백만원
2. 농지구입 세제지원(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
3. 농지구입 이자 지원 : 가구당 150만원
4. 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300백만원
5.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  300천원이내
영양 1. 귀농정착 지원 : 가구당 400만원 
2. 귀농농가 지원 : 가구당 400만원
3. 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400만원
영덕 1.  귀농 정착금 지원 : 가구당 500만원
청도 1. 정착장려금 지원 : 가구당 200만원 한도
 (부부귀농100만원, 자녀포함 3인이상 귀농200만원)
2. 귀농정착지원 : 가구당 4백만원 한도
고령 1.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가구당 500만원의 80%  
2.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300만원
3. 농지구입 세금지원 : 가구당 100만원
성주 1. 귀농 정착 자금지원 : 가구당 700만원
 ※ 농기자재, 영농시설 개보소, 확충
2.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350만원
칠곡 1. 귀농 정착지원 사업 : 가구당 500만원
2. 귀농인 농어촌진흥 기금 지원 : 3,000만원 한도
 
예천
1.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100만원 
2.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가구당 400만원
3. 귀농인 정착지원 : 가구당 400만원
4.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가구당 400만원
봉화 1. 귀농인 이사비용지원 : 가구당 100만원
2.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 : 가구당 300만원
3.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 : 가구당 480만원
4. 귀농정착지원사업 지원 : 가구당 400만원
울진 1.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 : 가구당 400만원
2.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400만원
3. 귀농인 아이디어 공모 : 가구당 1,600만원
4. 귀농인 일자리창출 지원 : 6만원/일(30일 이내)
5.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 : 가구당 100만원
6.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 : 가구당 100만원
7. 도시민 농촌거주 체험 지원 : 가구당 100만원
8. 귀농귀촌인 주민화합 지원 : 읍면당 100만원
울릉 1.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
<경상남도>
창녕 1. 영농 정착금 지원 : 500만원
 ※ 2008.07~2010.12 전입자는 100만원 지급
2. 귀농인 종자 및 영농자재 지원 : 30만원
3. 귀농인 집들이비용 지원 : 가구당 8만원
4. 빈집 수리비 지원 : 매입 최고 700만원, 임차 최고 350만원
5. 건축 설계비 : 가구당 건축설계비 최고 100만원 
6. 전입 정착금 지원 : 가구당 30만원
7.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전액 지원
8. 주민세 지원 : 교육세 포함 2년간 전액
9.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종량제 쓰레기봉투 30ℓ 30매
산청 1. 귀농인정착지원 : 가구당 4백만원
2.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3백만원
함양 1. 귀농정착지원 : 가구당 375만원 
2. 귀농정착지원 : 가구당 500만원
3. 농촌빈집수선 지원 : 가구당 300만원
4. 빈집(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300만원
5. 집들이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6. 전입가구 정착금 지원
  ※ 2인 : 10만원, 3인 : 20만원, 4인이상 : 30만원
합천 1. 영농정착 지원: 가구당 700만원
2. 주택수리비 지원: 가구당 500만원
3. 자녀 학자금 지원
 ※중고등학생 : 10만원/분기, 대학생 : 50만원/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및 광역시>
특별자치도 1․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가구당 400만원
2․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 고등학생 120만원/년
3․ 농가출산도우미지원 : 187만2천원
제주 1․ 창업실습비 지원 : 가구당 월80만원(5개월간)
2․ 귀농인 사랑방지정 운영
옹진 1. 정착장려금 지원 
  ※ 2~3인 : 200만원, 4인이상 : 300만원
2. 영농기반조성 지원 : 500만원
  (농가주택 수리비, 농지 임차비)
3. 사업지원(농업,축산 등) : 1,000만원
  (농자재, 농기구, 시설하우스, 축사시설)
4. 농기계 구입비 지원 : 500만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