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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정보

농업인 자격조건 혜택,농업인 확인서

by 고은미소 2024. 2. 23.

농업인 자격조건,농업인 혜택 14가지,농업인 확인서 발급기관/규정

농업인 자격조건

농업인 자격조건

심정적으로는 농촌에 살면 누구나 농민, 농부라 여긴다. 어촌에 살면 어민 혹은 어부라 생각한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산다고 모두 농어민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농업인,어업인의 자격 조건은 따로 있다. 농어촌 지역에 살아도 조건이 맞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농업인, 어업인이다.

 

흔히 농민, 어민, 농부, 어부 등이라 말하지만 습관적으로 편의상 부르는 용어들이다. 법에서는 농업인, 어업인으로 정의한다. 한마디로 농업인, 어업인이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농어업, 농어촌과 관련한 여러 법에서 농업인, 어업인의 자격조건들을 정리 하고 있어 많이 헷갈린다.

 

 

많은 법들이 정의한 농업인과 어업인을 한몫에 정리해 놓은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해양수산부 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다.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사람

5. 영농(영어)조합법인이나 농업(어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6. 임차인도 가능하다.

 

※ 농업인확인서 발급이 목적인 경우 상기 5가지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발급 가능하다.

 

축산업의 경우

부화업, 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했으나,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정액 등 처리업은 제외)

 

임업의 경우

농지 1,000㎡ 이상에서 조경수를 식재(조경 목적은 제외)하는 경우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추‧감 등의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버섯‧산나물류‧분재의 경우 300㎡ 이상)

 

※ 그 밖에 농어업인의 기준은 다양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해양수산부 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에서 작성하여 비치하는 행정자료 이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명칭 변경
농지원부
농지대장
작성 기준 변경
농업인(세대주)
농지필지(지번)
작성 대상 변경
1,000㎡ 이상
모든 농지
관할 행정청 변경
농업인 주소지
농지 소재지
관리 방식 변경
직권주의
신고주의

농업인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면 농지대장은 실제 소유자와 관계없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대장 신청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인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1996. 1. 1. 이후 취득 농지로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방법

 

1. 농업인확인신청서 작성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관련 서류 제출

3. 현지 조사 후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농업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려면 상기의 조건을 맞추고 농지대장에 등록 해야만 농업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농업인이 되면 우대받거나 절차상 편의와 혜택을 볼수있다.

 

위의 농업인 자격조건을 전부 갖추었다면, 얼른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업인 자격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취득할수 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고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에 하면 된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때는 신청서와 함께 위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농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 농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 제4조, 제11조 근거), 농산물 판매 계약서,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농업인 확인 신청서 서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 서류와 함께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실사도 함께 거치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 혜택 14가지

 

농업인 자격조건


1. 농업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어업인이 소득기준을 충족 시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받는다. 기준소득금액 97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1인당 월 최고 43,650원을 지원 받을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일단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22%를 감면을 받고 추가로 농민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증을 첨부해서 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최대 28%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총 50%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건강보험료 28% 지원혜택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어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최대 6개월까지 환급을 받을수 있으니
꼭 챙겨보길 바란다.

2. 농업인은 공적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1500평 이하 소농은 120만원/1년 , 대농은 면적으로 직불금을 받을수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지만 해당이 되며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이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나온다.

3. 여성농업인이라면 생생카드를 받을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서15만원 생생카드로 스포츠용품, 미용실, 수영장,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할수 있는 카드이다.

4. 농업인은 농지취득시 취등록세를 50%감면 받을수 있다.
단,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이 제외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2년이내에 매매할 경우 다시 환급을 해야 한다는것 잊지마시길 바란다.

5. 농업인은 농지전용시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해준다.
농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혜택이다.
부담금은 공시자가의 30%로 최대 1m2당 5만원 이다.

6. 농업인은 3년이상 재촌.자경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 구입시 당해 농지의 양도세를 100%감면 해준다.

7.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업인은 농지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해준다.
단 재촌.자경이 입증되어야 하고, 한도도 정해져 있다. 1년에 1억, 5년에 2억 한도내에서 감면된다


8. 농업인은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역농협에서 받고 관리기, 경운기, 트렉터, 예초기, 1톤트럭등 휘발류 경유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9. 농업인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조건은 영농경력 5년이상 만 65세이상이면 신청 할 수 있다.

 

 

10. 농업인은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자 이다.

농업인이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경우 농업인 본인 및 자녀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을 융자 받을 수 있다.

 

11. 농업인은 대출시 등록세나 채권을 면제 받을 수 있다.

12. 농업인은 지역 단위농협의 조합원에 가입 할 수 있다.
출자후 배당금을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3~3.7%정도 받을 수 있다.
출자는 50만원이고 비과세로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더 이상으로 출자 해도 된다

13. 농업인은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요금이 저렴한 농업용 전기인데 건조기, 저온창고등 농업용으로 쓸 수 있다.

14. 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도 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등 그외에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거 말고도 수많은 농업인 혜택들이 있으니 쟈격조건이 되면 빨리 신청해서 농업인 혜택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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