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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필요없는 경우

by 고은미소 2023. 12. 9.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서,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란?

 

1.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가 아닌 타 지목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 농지로 본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 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여도 농지에서 제외한다.)


2. 유지, 농로, 수로 등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한다.

 


※ 농지전용 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 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 받으면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

 

농업인의 정의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부동산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공고내용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만 발급받아 오면 매매 또는 경매로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얻었음을 증빙하는 서류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 이 자격증명을 첨부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및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 발급요건
공통 개별
농업인 1.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계획서 기재
  * 취득대상 농지면적
  * 노동력, 장비 등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농지 기소유)
  * 신청인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2. 1의 실현가능성
   *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복구가능성 등
   * 영농의지, 영농여건
   * 자금조달계획
   * 최근 3년이내 농취 발급 이력 등
3.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지 않을 것
4. 1필지를 공유로 취득시 그 수가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아닐 것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닐 것
(예외) 방통대, 야간대, 농업경영을 하는 학생 등
신규농업인 취득 후 농지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시설재배330제곱미터 이상)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주말체험 영농 하려는 개인 1.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일 것
2. 세대원 전원의 소유농지 총 면적이 취득예정 농지를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는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 농업인,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표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신고를 한 자,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개인,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 및 일반 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이 되지 않으며, 대학생일 경우 주말 체험 영농의 요건을 갖추어 주말 체험 영농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대학생이 1천제곱미터이상을 취득하려는 경우는 농업경영이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1.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2. 농업법인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 (특·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은 경우)
4.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7.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8.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9.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비축용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기재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신청장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발급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 24를 통한 신청
* 주말·체험 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0.02MB


2. 농업경영계획서 :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상자에 따른 추가 입증서류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업인이 아닌 개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확인 서류

 


3.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의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법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기타 추가 서류

-공유지분 취득 : 취득 농지 위치와 면적을 구분하는 도면자료 및 약정서

-경매로 인한 취득 : 최고가매수증명서


처리기간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14일
○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한 경우 : 7일
○ 그 외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 농업법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한 경우 :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확인사항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농업경영 목적 : 소유 면적 + 취득하는 면적 = 1,000제곱미터 이상
② 주말체험영농 목적 : 소유 면적 + 취득하는 면적 = 1,000제곱미터 미만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 농지 전부를 임대한 경우 미발급 대상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 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농지취득자격증 요건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사용된 농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며, 농지로 원상복구하구 난 후 이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원상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심사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유효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거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에 따르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3개월이 경과되면 다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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