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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정보

농업인 자격조건,농가주택 허가조건

by 고은미소 2022. 4. 26.

농업인 자격조건과 농지취득자격증명,농가주택 허가조건

농업인 자격조건과 농지 취득자격증명

농업인이란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가금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개인과 법인,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지 않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에서는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과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취득가능 농지 규모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1,000m²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됩니다. 농지처분의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며, 처분통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6개월 간의 기간을 두어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농지를 팔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

 

농가주택 허가조건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시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신청시 ㎡당 공시지가의 30%의 농지보전부담금(2006.1.22부터 시행)을 납부하여야 하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면적 660㎡) 농지 구입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세대원의 총수입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 되며,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규모가 농업경영(소유+임차)에 필요한 1,000㎡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 농업인의 경우 심사를 통해 농지전용비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전용비는 전용면적의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해야하므로,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경우 허가조건에 해당이 되는 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요약정리)

1. 1천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자. 농업,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각목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이어야 함.

가. 당해 세대의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

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여위하는 세대

2. 단독주택의 구조로 된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 3 규정에 의한 별장및 고급주택 제외) 및 창고및 농업에 필요한 축사등의 시설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m2 이하일 것.( 당해 부지를 5년간 농지로 사용된 부지)

3. 당해 세대의 농업 등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소재지의 시.읍.면 혹은 이에 연접한 시, 읍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농가주택 심사 첨부서류>

 

1. 농지원부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세대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보험료 납입증서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대상인지를 확인)

4. 농업소득액이 1년간 총 수입액의 1/2 이상이 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조합원의 경우 농협에 농산물 출하 증명서,

비료,농약 등 구입 영수증 등 기타 농업경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 육성

 

지원자격 및 요건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편입예정 연도의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받은 자에 한함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경영정보등록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단,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임차기간에 상응하여 대출기간 축소 가능

대출금리 : 연리 2%(고정금리)

신청방법

자본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신청기간 : 매년 연말까지

접수처 : 주민등록 상 관할 읍·면·동사무소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정후(2007.8.1 기준)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서 농지 원부에 등재된 만 60세 이하의 세대주

지원 근거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거창군조례 제1852호, 2007. 8. 1)

지원 규모 : 예산 범위내(세대당 500만원)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 신청서에 의거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기타

귀농지원사업과 연계된 각종 영농기술교육(귀농인 모임체 결성, 집합교육 및 정보교환), 주택자 금지원, 농지구입 및 임대차, 각종 농업관련 자금지원 등 적극 알선 상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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