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혜택,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란‘농업인’과‘농업법인’을 말한다.
농업인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회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① 1,000㎡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나, 330㎡ 이상의 시설을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⑤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 가공, 유통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등록 요건 | |
농작물 재배 |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가축 사육 |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곤충 사육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이렇게 농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을 갖춘 사람이 농지대장 등재,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농업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농업인이 1인 이상인 가구는 하나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은 경영주와 농업 종사자(배우자, 자녀, 부모 등 동일 세대 구성원)로 구분해서 한다.
농업법인 의 경우는 대표 명의로 등록하며, 임금 농업인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농지를 소유 하고는 있지만 전체 농지를 임대하고 농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농업경영체로 볼수 없으므로 이 역시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각종 농림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의 경우 신규로 농업 분야에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귀농인들은 신규 등록을 활용하면 된다. 등록 대상 품목으로는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이 포함되며, 등록 대상 농지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출장소에서 하면 된다. 등록 신청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 영체 등록 대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등)를 준비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등록 기관 방문이나 전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서를 내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ㄷ괸다.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1. 농업인용
자경농지 : (기본) 경작사실확인서 (선택)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임차농지 : (기본) 임대차 계약서 (선택)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2. 농업법인용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명세서,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영농조합법인 5명, 회사법인 1명 이상), 상용근로자 인적사항, 법인 소유 농지축산정보관련 증빙자료
업종별 구비서류 | |
재배업 |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 - 농업경영처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증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
곤충사육업 |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
농업법인 |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사업자등록증명서, 이사회(총회)회의록,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정보
1). 농업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영농이력)
2).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에 관한 정보
3). 농업법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의 성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연락처, 주소, 주요 사업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 마. 상시근로자 수
4). 농지에 관한 정보 :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自耕), 임차], 재배 품목, 시설 현황 , 품목별 재배 면적,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
5). 지불금 또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정보 :
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6) .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에 관한 정보 :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영, 임차) , 용도 , 종별 사육규모
7). 임야( 산지 중 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관한 정보 :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 임차), 시설 현황 ,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산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 ,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관한 정보
8).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9).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발급방법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한다.
2.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메뉴를 클릭한다.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메뉴-진입-화면
3. 등록확인서 열람 및 발급 메뉴를 클릭한다.
등록확인서-열람-및-발급-화면
4. 용도와 제출처를 확인하고 등록확인서를 출력한다.
등록확인서-출력화면
2. 정부 24를 통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한다.
2.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다.
농업경영체-등록-검색-화면
3.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신청의 발급버튼을 클릭한다.
신청-서비스-선택
4. 기본정보와,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정보확인-및-민원신청하기-버튼-클릭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만 농업·농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 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변경된 내용은 갱신해야 한다.
구체적인 혜택은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국미주택 채권 매입시 세금면제,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논밭 직불금 지원, 농업용 면세유 지원, 농기계 임대, 농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자녀 학비 면제 및 각종 혜택, 농협가입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업법인에 경우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으면 농업법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듯히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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